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으나,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철회하라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부위원장 3명과 논의한 끝에 지난 3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냈던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오는 25일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권익위는 이날 중징계 요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사처에 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권익위 직원들이 하나로 통합돼 향후 대국민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유 위원장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한 상임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이다.

권익위는 한 상임위원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한 상임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권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권익위에 한 상임위원 징계 요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