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2018년 4월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을 빌려 장기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표적 사정으로 인한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지인 3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구속 기소돼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에게는 추징금과 별도로,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달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68)씨에게 4000만원을 빌리는 등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9명은 2018년 4월 5일 하루에 각각 김 후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1000만원씩을 빌려줬다. 한편 강씨는 2008년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3명 중 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법원이 자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것을 “표적 사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7억2000여 만원에 부과된 증여세 1억2000여 만원을 김 후보자가 제때 납부하지 못해, 증여세에 가산금이 붙어 2억1000여 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 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가산세의 압박에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7월경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며 “당시 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라며 “(11명에게 써준)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근본적으로 추징금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재원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본 청문회에서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만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걸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린다”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