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16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SK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원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썼고, 이에 대해 1~3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은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민주당)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SK)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2억, 서울시장 선거의 공식 선거 비용 한도는 30억이 넘었다. 결국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수십억의 선거 비용은 갑부가 아닌 한 국회의원 후원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경로가 중앙당의 지원금이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며칠 전 SK에서 손님이 온다고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았다는 선거 캠프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서 손님을 만났다. 처음 보는 분인데 ‘위에서 얘기해서 왔습니다’ 하고 쇼핑백을 내놨다. ‘뭔데요?’ 하고 물으니 돈이라 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 선거 캠프 총무 담당을 불러 ‘중앙당에서 보낸 것이니 알아서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돈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에 지원할 재정이 모자랐던 중앙당 간부들이 SK에 지원을 요청했고, SK가 자체 검토 끝에 2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내막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돈에 궁해 쩔쩔매던 실무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썼고, 수입과 사용에 대해 선관위에 다 보고했다. 검찰이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이 의당 처리했겠지 하고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담당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가 끝난 후에 SK 손길승 회장을 불러 ‘김민석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해 손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이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도 “검찰이 과거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사건 관련) 모든 분을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