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등과 관련해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사건 관련) 모든 분을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추징금은 유지됐다.
김 후보자는 어떤 사건 기소가 부당했다는 것인지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들 기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해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일요일(15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