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상자 채용 관리 개선 방안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기 일이 아닌데 남을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자(義死者)·의상자(義傷者)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취업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70년 의사상자법이 제정된 뒤로 지난해까지 55년간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893명으로, 의사자가 545명, 의상자가 348명이다. 한 해 16명 정도가 인정되고 있다.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보상금과 의료 급여가 지급되고, 교육비·장례비 관련 지원과 직업 훈련, 취업 알선이 제공된다. 공무원 채용 시에는 3~5%의 가산점도 주어진다. 의사자·의상자 본인에게는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주어진다.

이런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기관 채용이나 공무직 채용, 청년 인턴 선발 등 공공부문의 거의 모든 채용에서 가산점을 받는 데 비해,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는 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 채용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산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청년 인턴 채용 제도에서 의사상자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공공부문 채용에서의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원인이 지적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의사상자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의사상자 지원 제도 적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 등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또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상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의사상자는 본인을 희생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중요 재산을 구한 우리 사회의 영웅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더욱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서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국민 의견 수렴 웹사이트) 등 모든 소통 창구를 활용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