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터널을 밝게 유지하고, 터널을 포함한 구간에 대한 과속 단속을 확대하라고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도로 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건설 기술의 발달로 터널이 늘어나고 터널 하나하나의 길이도 길어지면서 터널 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도로 터널은 3809개로 전체 길이가 2541㎞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길이 3㎞ 이상 터널이 78곳, 5㎞ 이상 터널이 11곳이다. 이런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100건당 3.3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4명 사망)의 2.35배다.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여론 수렴 온라인 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해 보니, 응답자 69%(2665명)가 터널 내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터널 중 1284곳을 조사해 보니, 악천후 시 미끄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염수 분사 시설이나 열선 시설이 설치된 터널은 1㎞ 이상 터널 369곳 가운데 127곳(34.4%)에 불과했다. 또 터널 내 조명 시설과 벽면이 오염돼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국토부와 경찰청에 터널 내 조명 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를 정해 오래된 조명 기구는 교체하고, 터널을 연 2회 이상 청소해 터널 내 밝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터널 진출·입구에 염수 분사 시설이나 열선 시설을 만들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경찰이 길이 300m 이상 터널 1284곳 가운데 196곳(15.3%)에서만 구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구간 단속을 확대해 터널 내 과속을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터널 내 졸음 운전을 방지하되 운전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음의 종류와 음량을 표준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터널 내에 질식 소화포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 시 비상 방송도 표준화하라고 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도로 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사고 대응 체계가 정비돼 운전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