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직을 재가했다.

한 대행은 앞서 이날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의 사임이 효력을 발하는 시점은 이날 자정이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한 대행이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상정 절차가 시작되자 오후 10시 28분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이 10시 41분 이를 재가했다. 한 대행은 이를 위해 앞서 오후 6시 퇴청했던 정부서울청사에 다시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 사임 재가를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할 때까지 사임할 수 없다. 사임이 금지되는 시점은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탄핵 소추된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부터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최 부총리에게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전달되기 전에 최 부총리 사임을 재가했으므로, 국회법의 사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