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이상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 구역을 확대하고,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만원보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묘를 위해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갈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재보다 강력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에 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206명의 88.6%는 입산 통제 구역을 지금보다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입산 통제 구역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11.4%에 그쳤다.
응답자 81.0%는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80.6%는 입산 통제 구역이라면 앞으로는 성묘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들어갈 때도 허가를 받고 가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입산 통제 구역이라도 성묘 등의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다수는 산림보호법상 산림 근처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법상 산림 근처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산림에서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를 사용하려 할 경우 입산 전에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集光) 물질의 투기를 금지해야 하며, 산림 주변에서 차량을 장시간 공회전시키는 것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응답자의 57.5%가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를 들었고,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가 49.7%로 그다음이었다.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는 39.1%, 입산 통제 구역 내 등산, 나물 채취 등 목적의 입산 불허가 31.2%, 등산 문화 개선 및 산불 예방 홍보 확대가 19.2%였다.
이밖에 ‘마을 내 공동 소각장 증설·확대’ ‘사유지 내 임도(林道) 확충 국가 지원’ ‘산중턱 및 고지대 곳곳에 이동형 저수조 설치’ ‘키오스크, QR코드 등을 활용해 입산 허가 신청 간소화’ ‘침엽수·활엽수가 어우러진 혼효림 조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로 전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권익위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산불 방지 대책에 반영되도록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