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영국 시사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낸 것으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을 법률로 부당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7일이 지나면 이들이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기존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조항도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봤다.

한 대행이 다음 달 초 사퇴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 법안이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앞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 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래와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거론했고, 그 밖에도 “(한국의 비관세 장벽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