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국회, 법원 등에 대해 안전 확보 조치를 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원과 서울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경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치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최 대행은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특히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부터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가, 선고 당일에는 가용 경찰력을 전부 동원해 전국의 치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에는 안전 울타리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 특공대가 헌재와 헌법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한다. 집단 난동이나 경찰관 폭행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동자를 추적해 모두 사법 처리한다.
법무부도 선고 당일 비상 근무를 실시하며 경찰과 협력해 범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배치하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역은 출입구를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소방청도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집회가 예상되는 현장에 소방 인력과 차량을 사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현장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재 인근 학교 11곳은 임시 휴업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