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음에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부당한 인신 구속으로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저는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환영하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도 석방 지휘와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수사팀은 지금이라도 당장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결정한 지 24시간 이상 지났음에도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인신 구속으로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현직 대통령조차 부당하게 감금하고,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 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해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