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무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이 소집하는 간담회는 공식 국무회의가 아니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 만큼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 관계자 의견을 두루 수렴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차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을 밝히고 다른 국무위원 등도 각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에 따른 것으로,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정 후보자를 임명했다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일부 인사가 “국회 인준도 받지 않고 임명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라며 반발하자, 최 대행은 ‘앞으로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사전에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정부 내에선 최 대행이 만약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재 진행 중인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기준인 ‘200석 이상 찬성’이 아닌 일반 탄핵 소추 기준인 ‘151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 소추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임명 행위 등도 무효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