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두 번째다. 최 대행이 지난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7건이 됐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돼, 별도의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최 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특검법안은 작년 12월 31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1차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일방 처리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