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정치적 탄핵 추진”이라며 “국회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어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지성을 이루어,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이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임기가 내년 12월 5일까지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김 위원은 그동안 ‘최재해 감사원’이 해온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조 위원은 전현희(현 민주당 의원)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심의 때는 최 원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이 최 원장을 고발해, 심의에서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위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했고,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책(’검찰을 생각한다’)을 출간했다.
헌법과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1100명에 달하는 감사원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감사원장은 인사권을 통해 특정 감사를 맡은 팀을 해체하거나 감사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또 감사원 사무처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착수를 막을 수도 있다. 감사원장은 감사팀이 감사 도중 발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나온 감사 보고서를 재심의에 부치는 방식으로 ‘결론 뒤집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감사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감사 보고서의 공개를 막거나 보고서의 지적 내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민주당은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조작을 통한 조기 폐쇄 의혹 감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국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및 군사정보 유출 의혹 감사 등을 ‘문제 감사’로 거론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최종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