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742만여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익 침해 행위 신고는 742만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7만여 건(31.5%)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594만497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만여 건(30.9%) 늘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등(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는 34만1539건으로, 같은 기간 51.3% 늘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 등(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13만65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2.8%나 늘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32만2392건으로 2022년에 비해 20.2% 늘었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10만32건으로, 2022년에 비해 208.7%나 늘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적(過積) 등 도로법 위반 신고는 각각 5만6198건, 4만4269건이었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신고도 지난해 1만8934건, 1만834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495만8305건(66.9%)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금전 처분이 이뤄졌다. 부과된 금액은 5598억원에 달했다. 34만7949건(4.7%)은 형사처벌 등을 위해 수사 기관에 넘겨졌다. 171만3917건(23.1%)은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별도 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했다.

일부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포상금은 92억원이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강화됐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인식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