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전기병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61조4000억원 가운데 최소 3조2323억원(5.3%)이 새어나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6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36만6764곳이 코로나로 본 피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더 받은 돈은 2조6847억원에 달했다. 8만6217곳은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증빙되지 않았는데도 3007억원을 받았다.

1만5574곳은 코로나 피해가 없는 업종인데도 1205억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코로나 유행 전에 이미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해놓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데도 지원금을 받았다. 4만1166곳은 휴·폐업 중인데도 ‘영업 손실’ 보상금 등으로 546억원을 받았다. 321곳은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21억원을 받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를 위해 만들어진 유령 법인까지 있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금 제도 설계를 허술하게 한 탓에 3조원 이상이 새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출 증감만으로 지원금을 줄 업종을 분류하다 보니 코로나의 영향이 없는 업종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매출 감소가 1원이라도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체라며 정액(定額)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중기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업무를 직원 몇 명에게 떠맡긴 것도 부실 지급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1~4차 재난지원금 16조1000억원을 받을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를 신입 사무관 1명에게 맡겼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코로나 유행이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사업을 담당한 실무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