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배우자를 찾아 보훈수당을 계속 지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참전 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가보훈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훈부와 각 지자체는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살아 있는 참전 유공자 22만6492명(지난해 5월말 기준)에게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참전 유공자에게 월 2만~22만원의 보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중 163곳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유가족에게 보훈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 163곳에 사는 참전 유공자 유가족이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훈부가 가진 참전 유공자 정보 중 살아 있는 참전 유공자 정보만이 지자체와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참전 유공자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관내에 참전 유공자 유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어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가 41만여명에 달하고, 유가족 상당수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보훈부 전북서부보훈지청이 익산·군산·정읍·김제시와 부안·고창군 등 6개 시·군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참전 유공자 유가족을 찾아봤더니 660명이 발견됐다. 지난해 경기 안양시도 보훈지청과 함께 수당 미수령 유가족을 찾아봤더니 135명이 나왔다.

권익위는 보훈부에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각 지자체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 유가족을 찾아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참전 유공자 유가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보훈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보훈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