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휴직 전에 받던 봉급과 같은 액수의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복직 후에도 평가·승진에서 관행적으로 주어지던 불이익을 모두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권익위가 공무원 인사 관련 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하고, 각 기관은 이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복귀한 직후에 받는 근무평정·성과평가 등급은 육아휴직 직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육아휴직 전에 이미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던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에 오르고,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면 휴직 중에도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이나 성과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주고, 승진도 늦게 시켜주는 등 암묵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공직 사회에 남아 있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승진 심사에서는 자녀를 2명 이상 둔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고,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 수당도 대폭 늘린다.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는 민간의 경우 이전에 받던 통상임금의 80%, 공무원의 경우 이전에 받던 봉급(수당 제외)의 80%만을 수당으로 주고, 이마저도 첫 1년간만 지급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 수당을 봉급과 같은 금액(100%)만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센티브인 성과가산금 산정에서의 불이익도 없앤다.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이 20·30대 공무원과 육아·양육 의무 공무원에게 배정되도록 보장된다. 또 무이자 대출 또는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파격적인 우대 조치 추진에 대해 권익위는 “공직 사회에 선도적으로 파격적인 출산·육아 우대 조치를 도입해 민간 부문에도 변화가 확산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들에 육아휴직자를 우대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인사 제도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먼저 육아휴직자 우대 조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