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악성 민원인’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 욕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1만건 넘게 한 ‘악성 민원인’을 정부가 형사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해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6일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지만, A씨의 청구는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 없는 청구였다. 그래서 해당 기관들이 정보공개 거부 처리를 하면, A씨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 또는 각 시·도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도 대부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 또는 담당자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청구를 각하 처리했지만, 1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일일이 각하 처리하는 데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를 모두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받겠다고 지정해, 중앙행심위가 A씨에게 각하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데 들어간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