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민생 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청년도약계좌에 청년 대다수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을 붙여주는 금융 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꽉 채워 부을 땐 원금 4200만원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 이자까지 합해 5년 뒤 50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18~34세 청년 가운데 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가구 소득 조건 때문에, 1인 가구 청년은 실제로는 연 소득이 약 42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었다. 2022년 기준 가구 중위 소득은 1인 가구가 2333만원, 4인 가구가 6145만원이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들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 2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 소득 약 5834만원, 4인 가구 소득 약 1억5363만원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부은 지 3년이 지난 뒤에는 5년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가 붙여준 금액 중 60% 정도는 함께 찾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군 장병이 복무 중 납입할 수 있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도 만기가 되더라도 이를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내일 준비 적금 가입 기간까지 청약 통장 기간에 포함되고,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계속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학기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대학생에게도 지난해보다 학기당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장학금 제도를 통한 지원 인원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확대했다. 근로 시간당 지원 단가도 지난해 9620~1만1150원에서 올해 9860~1만2220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