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 약자가 인도와 횡단보도를 오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와 차도 간 경계석의 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경계석 턱 높이를 부분적으로만 낮춰둔 경우. 폭이 너무 좁으면 휠체어가 지나가다가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인도와 차도 간 경계석을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에서는 일정 폭만큼은 차도 높이에 맞게 낮춰 두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휠체어 등이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런데 시·도별로 이 경계석 턱을 낮춰야 하는 최소 폭이 0.9~1.5m로 제각각이고, 이마저도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 휠체어 사용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횡단보도를 만들 때에는 경계석 턱을 횡단보도 폭 전체에 맞춰 낮추라는 지침을 갖고 있었으나,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 조항이 폐지돼 버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경계석의 턱을 횡단보도 폭 전체에 맞춰 낮추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턱을 낮추는 폭이 1.0m 이상이 되도록 국토부에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11월까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른 시설물과 뒤섞여 설치돼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이 점자 블록을 따라 걸으면 화단에 부딪쳐 다치게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인도의 경우 횡단보도 앞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도 지하도나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도 위의 점자 블록은 다른 시설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점자 블록이 극히 제한된 곳에만 설치돼 있고 이마저도 다른 시설물들과 뒤섞여 있어, 점자 블록을 따라 걷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익위는 휠체어가 인도를 따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의 폭은 2.0m 이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1.5m는 확보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인도 폭이 1.2m만 되면 된다. 국토부는 이런 권익위 권고도 받아들여, 내년 1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