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洑) 해체·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환경부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부당 개입 과정을 담은 감사 보고서는 오는 20일 공개된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사평가위 내에는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졌고, 4대강 보의 처분 방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2018년 말 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와 협의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후 기획위의 민간위원 8명이 모두 재자연위와 연관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보 처분 방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채워지면서, 보 해체·개방 결정이 유도됐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기획위가 ‘4대강 보가 수질을 악화시켰고 해체·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기획위가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과거 4대강 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인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