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건물/조선일보 DB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친야 성향 감사위원들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배제(제척)하려 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최 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라고 고발한 만큼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이 고발했다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대상이 고발했다고 감사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찰을 바꾸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권익위도 지난달 9일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개최한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에서 “수사관과 관계가 없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수사관을 고발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도 친야 감사위원들은 최 원장 제척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제척안은 감사위원 6명이 3대3으로 갈려, 과반수인 4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전 위원장에 관한 감사 보고서 의결과 비위 사실 공개를 막으려고 ‘감사원장 배제’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중 김인회 위원은 전 위원장과 함께 민변 활동을 했다”며 “이해관계자로 빠져야 할 사람은 (원장이 아니라) 따로 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