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자율주행 전기차·인공지능·사물인터넷·통신·바이오·원자력·항공·우주·반도체·탄소중립 등)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한다. 또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 확대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농·수산물 가격, 지방 공공요금, 물류비 등 민생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지방새 감면 지원을 유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고, 기존에 양로원, 보육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줬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3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난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됐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돼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