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무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모은 개인정보를 안내 없이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에 넘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제공받은 정보를 보험 판매, 홍보 등에 이용한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총 2억443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EBS는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19일 방송된 TV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머니톡)에서 시청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재무상담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인 키움에셋플래너에 넘겼다.

서남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때 EBS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5501명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옛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EBS는 재무상담을 받으면 개인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5105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만8155명의 정보를 보험 권유와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1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며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1억5338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