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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에 상담 전화를 걸었을 때, 휴대전화와 일반전화의 부과요금 차이가 최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똑같이 5분간 통화할 경우, 일반 유선 전화라면 약 71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1000원에 가까운 요금을 내야 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대표번호와 통화할 경우 유선전화는 시내전화 요금제를, 휴대전화는 부가음성·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요금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시내전화 요금은 3분당 42.9원, 부가음성통화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는 초당 3.3원이다. 이를 분 단위로 계산하면 각각 14.3원, 118.8원, 198원이 된다.

만약 요금제에 포함된 부가음성·영상통화를 모두 소진한 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다면 유선전화로 거는 것보다 적게는 약 8배, 많게는 약 14배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사실을 대부분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상담하려는 국민이 요금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 또 자동응답기 메뉴가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구성돼 약 1분이 지난 뒤에야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 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시내전화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할 것’ ‘통화가 유료임을 알릴 것’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할 것’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