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특검법 상정을 알리고 있다./뉴스1

국회는 검사징계법과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석의원 296인에 재석 202인,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 통과됐다.

이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용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은이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규명 ‘김여사 특검법’은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어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내란 특검법’은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