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박범계 법사위 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를 마친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 의원 및 전문위원들과 검토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박범계 소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16명 중 4명에 대해 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대안이 통과되면 4년 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되게 된다.

박 위원장은 “1년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수가 3000건”이라면서 “매년 4명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소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