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6월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면소시키는 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온 경우 회기 시작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이날 중으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해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임시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