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강원 홍천 꽃뫼공원에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합동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3.8%(530명 찬성)의 찬성률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추가로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은 처오아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통 분리’,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진정한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발판으로 오로지 민생에만 매진하는 진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란 해석이 나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당정관계 재정립과 당 운영 정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긴밀한 당정협력은 계속 유지해 나가되 당의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돼야 하고,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 개입도 단호히 금지해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아울러 정당이 섬겨야 할 대상은 계파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