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이준석 대선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을 31일 무고로 맞고발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무고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 후보가 3차 TV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을 옮긴 것을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하현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장은 “이 후보가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 장남인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등에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이를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봐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젓가락’ 발언의 원문이 여성이 아닌 남성을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주장과 달리 ‘여성 비하’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 후보를 고발했었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했다며 기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개혁신당은 또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가 인터뷰 등에서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발언에 대해 “과장·왜곡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을 이준석 후보가 성적 표현인 것처럼 과장·왜곡·조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이준석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 확정된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은 성적 표현이 맞는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내달 2일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