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에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직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을 “허위·왜곡 보도”라며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29~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 등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조작정보’나 ‘차별 정당화 정보’에 해당되는 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발의된 적 있다. 다만 일각에선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이준석 후보 논란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보도 등 허위 정보가 인터넷에 과도하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이준석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댓글을 인용해 발언했는데, 해당 발언이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적 표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원래 댓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준석 후보가 이를 마치 여성을 상대로 한 표현인 것처럼 허위로 발언했다는 입장이다.
선대위는 “언론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동일한 유형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