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인근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100% 세액 공제’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 재원(財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지난 26일 지방 살리기 공약을 발표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 캠프 측은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100%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는 뜻”이라며 “지자체에 대한 기부가 ‘무조건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다. 기부 상한액인 2000만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 약 338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경우 세액 공제액을 2000만원 전액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부자로선 한 푼도 손해가 없게 되는 셈이다. 또 지자체로부터 기부액의 최대 30%를 특산물로 돌려받기 때문에, 오히려 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다만 ‘세액 공제’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 200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내는 고소득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김 후보 측 설명이다. 작년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체 기부액은 약 880억원이었는데, 이번 공약이 실현될 경우 기부액이 급증해 그 50배에 달하는 약 4조~5조원의 돈이 지방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캠프 측 설명이다. 우동기 국민의힘 선대위 지방살리기특별위원장(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기부자가 몇 푼 이득을 보는 차원이 아니라, 납세의 방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당 부분 옮기자는 커다란 기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