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냈다.

김용민 의원은 기존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다. 장경태 의원은 이보다 70명 많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냈다. 박범계 의원의 경우 지난 23일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이 가능하게 한 법안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에서도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 후보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의 경우 하급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전문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나왔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선 “대법원 위상이 격하할 우려가 크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의 경우 지난 24일과 25일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막바지에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고 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