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제주도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시장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도 제한해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약속을 여러 번 드렸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면서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세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면서 “확실하게 진압하고,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4·3이나 5·18이 다시 재발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했다.
작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수백 명을 백령도 가는 배에 실어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했다. 5000~1만명을 군 막사에 집어넣고 수류탄을 터뜨려 죽이고, 죽지 않으면 확인 사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면서 “실제로 그랬을 집단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제주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면서 “4·3 학살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5·18 학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4·3 사건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도 12·3 내란 극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실이 알려지고, 미흡하지만 책임자 처벌을 한 과거의 역사 때문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의회에 난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