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닭백숙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설득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 것이다.
이 후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19일 이 후보를 무고,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이용해 김 위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선고된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처벌할 수 없게 하려고 선거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항을 적용해 고발하자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모순 아니냐고 지적하자 자신의 당선을 위해 한 발언은 괜찮고 낙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