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아 김동수 열사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連任制)’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1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 아래 당선된 차기 대통령도 개정 헌법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재임 당시 (개헌을 발의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차기 대통령은 연임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9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했다. 또 “묻지 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통령 본인·직계가족의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헌 구상에 담았다.

그래픽=양진경

이 후보는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 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행정부 소속이다. 이 후보는 또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와 5·18 정신 헌법 수록 등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및 개정 헌법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하더라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주기를)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5년)가 끝나는 시점과 다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겹치는 점을 감안해, 2030년에 개정 헌법에 따른 대선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자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 개헌 구상과 관련해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연임’이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정 헌법의 효력이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기 대통령이) 개헌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4년 연임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후보가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관련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정 헌법의 효력이 없다는 현행 헌법 128조를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헌법을 개정해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