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첫 TV토론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18일 오후 8시 서울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 토론 시작에 앞서 양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連任制)’를 포함한 개헌(改憲) 구상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重任制)’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單任制)’를 바꾸는 개헌안을 제안하고 나온 것이다. 다만 두 사람은 개헌 시기와 개정 헌법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관련 부패행위·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금지, 계엄 선포 관련 국회 통제 강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도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방안도 개헌안에 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개헌안을 발의한 시점)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김 후보 모두 현행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개헌안을 낸 것은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한 차례 더 할 수 있게 되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독단 정치로 흐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임 또는 중임제가 되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문제가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재선을 노린 대통령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30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개정 헌법에 따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