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적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적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판갈이’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김 후보는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 신설을 내걸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는 안이다.
김 후보는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는다. 각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조절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AI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