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정책 토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동이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정책 토론회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당의 정견, 정책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정책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상대 당 후보를 비방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게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을 하나”라며 “방송에서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녕 선관위마저 이번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오명을 남기고 싶은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