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제기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이미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으니, 이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촉박한 선거 일정과 후보자 등록 전후를 기준으로 한 단일화의 실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국위원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국위원회 개최 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합리성·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김 후보가 주장한 대선 후보의 당무(黨務) 우선권과 관련해서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일화 절차 진행은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단일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해당 부분에 관한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선 후보라고 해도 당 지도부의 전국위 개최를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지난 8일 제기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김 후보는 “나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보 지위를 확인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도 이날 일부 판단을 내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조항을 들어 김·한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김 후보 측에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특례 규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안건(최종 후보자 지명)의 결의를 위해 전국위 개최를 추진한 것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례 규정을 통해 전국위를 개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최종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