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박범계 단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후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를 삭제해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자신들이 없애려는 바로 그 조항 등으로 한 후보를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박범계·박균택·김기표 의원과 이태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후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지칭했다가 비판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며 “이 후보의 ‘광주 사태’라는 표현은 국가 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한 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작년 12월 한덕수 당시 총리 아내에 대해 “무속 속에서 살고 있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최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아내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 행안위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된다. 법안이 개정되면 한 후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아직 현행법으로 남아있는 내용”이라면서 “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