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일방적인 단일화 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무(黨務) 우선권을 발동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에겐 당무 우선권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절차 진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은 당헌(黨憲) 74조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헌 74조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당무에서 당 지도부와 후보의 의사가 다를 때 후보의 의사에 따른다는 규정”이라며 “당 지도부는 멀쩡히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일 때는 당무 우선권으로 다 해결됐지만 지금 민주 정당에선 그렇지 않다”며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낸 것들은 후보라도 함부로 못 고친다”고 했다. 대선 후보가 모든 당무에 대해 우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당원들을 상대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80%가 넘는 당원이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전 단일화’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당원들 의사에 따라 단일화 추진 절차에 들어간 만큼 대선 후보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두 사람은 논란 끝에 당무 우선권과 관련해 “후보자는 선거에서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대표에게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따르는 것”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