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이번 달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미룬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여는 건 국민 주권 행사에 대한 방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 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를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가 받고 있는 모든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