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위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