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행안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다.

지난 2일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중 행위는 자의적인 법 해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 내용 적인 면에서 큰 반발이 예상되니 전원 참석을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와 같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심 절차에 진행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1일 이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