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과두정을 획책한 왕당파를 처단할 때가 됐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알량한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기다려라, 너희들의 지배는 이제 끝이다”라며 “헌법과 법률은 너희들의 준동을 막아 우리에 가두고, 너희들을 다스릴 주인이 누군지 깨우쳐줄 터이다”라고 했다. 그는 “소란은 잠깐이고 응징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法匪)들의 대선 개입”이라며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 치며 울부짖을 것 같으냐”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 후보는)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불사한다”라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유죄 선고할 수 있나 보자”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나 보자”라며 “별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대법원장)와 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어찌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며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결국 너희들은 진다”며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