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다. 이날 본회의는 추경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한 것이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은 돌연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이 나온 뒤 긴급 의총을 열어 최 부총리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처리를 유보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날 오후 8시 넘어 법사위를 긴급 개최했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인 170명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을 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국립외교원에 취업한 것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탄핵 이유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