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노란봉투법 추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대선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강하게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재계 등을 중심으로 ‘반(反)기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가칭 ‘청년미래적금’을 시행하겠다”며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시행됐다가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된 ‘청년내일체움공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노동법원 설립 추진, 상병 수당 시범사업 확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