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 하기 전 참모진에게 본인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혹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또는 실시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도 선거법 위반을 한 게 된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상 국가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정기인사나 개인적 사유 등 특별한 이유없이 핵심 참모 여럿이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사직했다면 이건 선거 준비와 관련된 한 권한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스스로 사석이나 공석에서 사직 관련해서 이를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던 정황을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듯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대선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과 관련된 어떤 사적 준비가 이뤄졌는가를 즉시 조사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 측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다”고도 했다.